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32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광주 서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 BMW 420i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금 : 37,300,000원, 이자 : 연 7.9%, 상환기간 : 48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25.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46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그로부터 차용한 13,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중고차론 계약사실 증명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