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560] 피고인은 2015. 6. 18.경 밀양시 D에 있는 E은행 밀양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무 10억 9,200만 원의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6,400만 원 상당인 F(G) 2대, F(H) 2대 등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9. 3. 1. 16:0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공장에서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위 F 기계 4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기계 중고업자들에게 임의로 처분 후 그들로 하여금 위 기계 4대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827] 피고인은 밀양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사이에 금형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과 원자재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9. 2. 2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87,409,069원 상당의 원자재 코일 124,012Kg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1.경 위 J 공장에서 위 원자재 코일을 고철업자인 K 등에게 합계 91,783,010원 상당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508] 피고인은 2015. 2. 24.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55 소재 중소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피고인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거래 채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