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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41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30. 매매를 원인으로 2007. 6. 1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형인 C이다.

② 피고와 C가 서로 합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C에게 매수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는데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명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매매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⑤ 피고는 처음부터 매수자가 C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인 피고 앞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오히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09338호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3나31090호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C인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계약명의신탁인지 아니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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