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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나586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① 제1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소는 피고를 제외한 D의 상속인들이 원고의 이름으로 제기한 것이므로, 사실상 소송신탁에 해당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①주장에 관한 판단 제1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문제이다.

타인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1053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인 매도인이 계약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D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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