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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재가단22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가. 원고가 소유하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8. 20. 접수 제110767호로 같은 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1541호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 공인중개보조원 F이 원고를 대리한 권한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일부인 117,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14. ‘F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원고로부터 수여받았다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F에게 지급한 107,000,000원을 공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다. 위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7. 1.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라 한다). [인정하는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8. 5. 10.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열람하여 원고가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는 2015. 8. 20.자 부동산매도용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본 결과, F이 매수자라고 알려준 ‘J’이 아닌 피고가 매수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더욱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 7자리가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위 인감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어서 이 사건 재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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