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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1 2014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22:2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같은동에 있는 제일 오투그란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07%(영점일영칠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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