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51278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