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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511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0,68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31.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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