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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3 2015가단14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9.부터 2015. 10. 19.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5%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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