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16,030원과 이에 대한 2017. 9. 2.부터 2018.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의 인정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7 내지 10호증(중간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8. 16. 피고와, 피고가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에서 운영하는 ‘D’의 점포 1개소에 ‘지포’라이터 및 기타 악세서리를 판매상품으로 하는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위 계약과 관련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제1조 [기본사항] 1) 거래형태 : 위탁판매(특정매입) 2) 거래상품명 : 지포 라이터 외 기타 악세서리 류 4) 거래기간 : 제19조에 명기된 본 계약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2조 [상품대금 지급조건 및 지급기일] 1) 지급조건 : 현금 2) 지급기일 : 판매마감월 익월 말일 3) 갑(이 사건 피고)은 을(원고 과 본 계약 전 사전 합의하여 판매대금 지급시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
다. 제5조 [판매수수료] 1) 판매수수료(이익율) : 지포 라이터(마진율 15%), 기타 악세서리(마진율 25%) 제6조 [광고활동 및 비용부담] 1) 갑이 시행하는 단체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갑과 을이 각각 적정하게 부담한다.
2) 을은 POP제작, 장치장식, 쇼핑백ㆍ포장지 제작, 기타 갑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인테리어 또는 비품의 설치] 1) 을은 자사브랜드의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하여 갑과 협의하여 을의 비용으로 매장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3 인테리어 공사를 을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전, 기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