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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6 2019고단3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6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9. 4. 14. 01: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새벽경 경기 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SM3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6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2. 오전경 서울 송파구 H 4층에 있는 ‘I마사지’ 비상 계단에서, J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그 시경 K에 있는 ‘L’ 음식점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8. 새벽경 경기 구리시 M에 있는 ‘N식당’ 주차장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그 시경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26.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O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P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20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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