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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8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 신청인에게 48,71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1.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11. 2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85』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되어 출소 후 함께 불법 대출 알선업 등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2017. 6. 11. 구미시 F 아파트 110동 2402호에서 대출을 의뢰하러 온 피해자 G에게 미리 준비해 둔 피고인 B 명의의 주식회사 H 사업자 등록증, 각서 등 서류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A은 “1 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관리가 필요하니 카드론을 받아서 인출해 주면 알아서 관리를 해 주겠다.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를 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거래 실적을 만들겠다.

그 과정에서 본인 인증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도 개통을 해서 달라. 이후 대출이 되면 대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자가 카드론을 신청하여 받은 돈을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주거나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들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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