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0 2014가단3848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4,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4. 4. 7.경 시흥시 신천로 68번길 25 소재 피고 회사에 취업하여 불량품 선별 작업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2) 위와 같이 근무하던 중인 2014. 4. 11. 09:00경 원고는 프레스작업을 하던 B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B을 대신하여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프레스작업을 하게 되었다.

(3) 위 프레스기는 한쪽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인데, 원고는 오른손으로 가공할 제품을 프레스기에 넣고 오른손을 빼는 상황에서 오른손이 완전히 빠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작동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프레스기가 작동하여 원고의 우측 손이 프레스기에 끼이면서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절단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프레스작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의하여야 할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프레스기 작업을 하는 것을 감독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배하여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프레스기 작업을 관리ㆍ감독하지도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과실에 기인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안전교육을 받지도 아니하고서 프레스기 작업을 하려 한 잘못 및 오른손을 빼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