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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4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7.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5고단1450(피고인들)] I는 청주시 서원구 J 소재 가건물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K은 위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을 유치하고 관리하는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청소, 심부름, 환전 등을 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I, K 등과 함께 2015. 8. 20.경부터 2015. 8. 23. 22: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 K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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