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30.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건물 4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피고인 B은 2015. 10. 1.경부터, 피고인 C, D과 H는 2015. 10. 2.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H는 2015. 10. 2.경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 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여신의 바다 20대, 아름다운 섬 30대, 양자강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9. 30.경부터 2015. 10. 2.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피고인 C, D과 H는 2015. 10. 2.경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증거목록 순번 6),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