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24 2018가단2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100,000원과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100,000원과 2017.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