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4349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6.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4. 6. 26.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