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528366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84,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