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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5 2015가단316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16,150,0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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