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26. 같은 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3. 10:10경 부산 서구 남부민방파제에 정박 중인 어선 C 앞에 이르러, 선장인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C의 조타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외투 속 지갑에서 현금 7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4:00~15:00경 부산 서구 E 안벽에 계류 중인 어선 F에서 선박 수리 중인 위 어선의 기관장인 피해자에게 도와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어선의 선실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뒤져 갈색 손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7005,000원(5만 원권 30장, 1만 원권 20장, 1,000원권 5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