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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6 2019고단1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11:5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1:5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부성초사거리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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