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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정6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00: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음식점 업주인 F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 씨발 왜 자꾸 지랄이냐, 지랄하지 말고 이 미친여자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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