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1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배째라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의 소란을 피우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5. 7. 8. 검찰 주사보 K 과의 전화통화에서 “ 피고인과 F이 술을 마시고 그냥 가려고 하여 술값을 계산 하라고 하니, F이 ‘ 돈 없다 배째라 야 이 시발 년 아 ’라고 말하며 주도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 배째라 ’라고 말하며 같이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라고 진술한 점, ②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M도 검찰 주사보 K 과의 전화통화에서 ‘ 피고인과 F이 욕설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지만, 둘 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고함을 지르는 등의 실랑이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2015. 7. 10.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65,000원을 변제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65,000원을 받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술값을 받기 위하여 경찰에 처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④ 피해자는 2015. 7. 14. 검찰 주사보 K 과의 전화통화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위에 관하여 “ 피고인이 F을 대신하여 술값을 갚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