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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5가단20733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409,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4. 8. 00:35경 피고 C 소유의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현암교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은 보행신호 및 직좌시에 유턴을 할 수 있는 지점임에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원고 운전의 250cc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는 위 충격으로 바닥에 전도되어 약 1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천추의 골절,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장골의 골절, 좌골의 골절,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충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2014. 6. 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6. 3.부터 2014. 7. 28.까지는 의료법인 대전하나병원에서, 2014. 7. 28.부터 2014. 7. 31.까지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2014. 7. 31.부터 2014. 9. 5.까지 및 2014. 9. 13.부터 2014. 9. 18.까지는 의료법인 대전하나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인 F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의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 36,932,820원을 지급하고, 그 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49,866,2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8, 9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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