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사망하자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약 3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 개내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부분을 ‘피해자에게 약 3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 개내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2013. 7. 29. 11:34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 좌상성 뇌실질내혈종 등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06:3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한동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평대리 방면에서 행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일출 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