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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5가단31512
근저당권말소 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3. 25. 접수 제28316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3. 25. B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28316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B는 2014. 4. 8.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고,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3442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B의 부탁으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원인 무효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B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선의의 제3자 주장 가)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을 당시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근저당권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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