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 160,675,912원 및 그 중 156,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순번 대출자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연대보증인 보증한도액(원) 1 피고 회사 2014. 4. 23. 중소기업자금 250,000,000 B 300,000,000 2 피고 회사 2014. 5. 13. 중소기업자금 350,000,000 B 63,000,000 3 피고 회사 2015. 8. 20. 중소기업자금 328,800,000 B 394,560,000 4 피고 회사 2015. 8. 20. 중소기업자금 249,000,000 B 298,800,000 5 피고 회사 2015. 11. 4. 중소기업자금 14,500,000 B 17,400,000 6 B 2007. 7. 24. 가계일반자금 50,000,000 - - 7 B 2015. 8. 5. 연체카드론 20,000,000 - -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아래 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대출과목으로 각 해당 대출금액을 대출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대출금채무를 각 해당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에게 아래 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대출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16. 1. 5. 위 순번 1 대출금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여신기본거래약관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대출금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6. 4. 17.까지의 위 각 대출금채무의 대출금 잔액, 연체이자, 연체이율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또한 피고 B도 2016. 2. 6. 위 순번 6, 7 채무를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6. 4. 17.까지의 위 각 대출금채무의 대출잔액, 연체이자, 연체이율은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 잔액(원) 연체이자(원) 합계(원) 연체이율 1 중소기업자금 156,000,000 4,675,912 160,675,912 10% 2 중소기업자금 52,500,000 2,852,160 55,352,160 11% 3 중소기업자금 328,125,165 10,918,956 339,044,121 10% 4 중소기업자금 249,000,000 8,269,358 257,269,358 10% 5 중소기업자금 14,500,000 550,844 15,050,844 11% 6 가계일반자금 37,110,389 1,126,512 38,236,901 11% 7 연체카드론 15,540,000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