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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6가합11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1.부터, 8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금청구 부분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07. 1. 16.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7. 2. 28.까지로 정하여, ② 2007. 2. 6. 8,000만 원을 변제기 2007. 4. 30.로 정하여 각 대여하고, ③ 2007. 3. 24. 4,000만 원, ④ 2007. 4. 5. 9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7,900만 원(= 1억 5,000만 원 8,000만 원 4,000만 원 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 1) 원고는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7,9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3. 1.부터, 8,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5. 1.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2007. 3. 24.자 대여금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07. 5. 31.로, 2007. 4. 5.자 9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07. 4. 30.로 각 정하였다면서 위 각 대여금에 대한 각 변제기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를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차주는 대주로부터 이행의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민법 제603조 제2항),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2016. 8.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는 그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2주가 도과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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