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61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5:14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천막 창고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그곳 안쪽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마트 배달용 포장박스로 표시하고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종이박스 150여개를 위 창고 앞에 세워 둔 피고인의 E 포터 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여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계행 범죄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