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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4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 22:39 경 스마트 폰 SNS 텔 레 그램 닉네임 ‘B'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은행 양재동 지점 자동화 (ATM) 기기에서 위 성명 불상 판매자가 알려준 D 은행 계좌 (E) 로 4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7회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조서 사본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결과, G 필로폰 매입 일람표, H 명의 D 은행 계좌 (E) 거래 내역, 피고인 계좌거래 내역 ATM 기기 CCTV 영상 및 사진 자료

1. 각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순 번 29 첨부자료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5 내지 7 거래에 사용, 이하 ’ 이 사건 D 은행 계좌 ‘라고 한다), IBK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4 거래에 사용, 이하 ’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 ‘라고 한다) 로 각각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를 위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고, J의 업 주인 F의 부탁으로 피고인과 함께 J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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