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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41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26.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1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2002. 12. 1. 피고에게 1억원을 악정이율 연 20%, 변제기 2008. 4.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직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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