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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4 2016가합21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5.경부터 2005. 10. 10.경까지 피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8. 4. 25. “대여원리금 합계를 5억 원으로 정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원을 변제기 2008. 5. 25., 이율 월 2%로 정하여 변제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경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잔액 4억 4,000만 원(= 5억 원 -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위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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