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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22 2017가단7076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 반소 원고, 이하...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없어 경매 사건의 배당 기일 당시에는 피고의 채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배당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56,413,758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중고차를 외국에 수출입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2011년경부터 피고와 금전 거래를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4부 이자로 2011. 6. 14.까지 1억원을 차용하여 별지 기재 ‘변제내역’란 기재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2013. 5. 13. 미변제 잔액을 7,000만원으로 정하여 그 돈을 2013. 7.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3. 5. 9.경 피고에게 추가 1억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3. 5. 9.부터 2013. 6. 17.까지 별지 순번 17, 18, 19번의 ‘추가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1억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13. 1억원에 이자 2,000만원(연 약 60%)을 더하여 1억 2,000만원을 2013. 9. 1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4)항의 추가 대여를 요청할 때까지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3. 11. 13. 피고의 요구로 원고와 그의 처 C는 2억원을 2014. 11. 13.까지 상환하고 이자는 월 1.5%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와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와 C,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체결한 후, 그 무렵 C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 504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마쳤다.

(4) 원고는 2013. 11.경 피고에게 추가로 1억 2,000만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순번 24, 25, 26번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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