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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9 2014고단10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대한불교 연화조계종 C의 주지로서, D 등 신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도들이 C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면 근로소득세 산정 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실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등 총 161명으로부터 327,140,0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실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E 등 총 299명으로부터 620,180,0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D 등 161명이 2011년도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58,406,580원을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 E 등 299명이 2012년도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104,639,331원을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총 592명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63,045,911원의 조세를 환급ㆍ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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