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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13 2015고단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의 주지로서, 신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신도들이 위 C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면 근로소득세 산정시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C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등 총 421명으로부터 합계 798,950,0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등 총 543명으로부터 합계 1,031,760,0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동액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위 D 등 총 421명이 2011년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111,736,874원을 포탈하게 하고, 위 E 등 총 543명이 2012년도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147,644,016원을 포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총 964명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59,380,89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사본,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사본

1. 고발서(증거기록 제4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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