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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28 2016가단582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에게 별지 표의 “인용금액” 중 “합계”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는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삼양플랜트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퇴직 당시 같은 표의 “체불 임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삼양플랜트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6. 5. 31.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소외 근로복지공단은 2016. 7. 26.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별지 표의 “체당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에게 나머지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으로 별지 표의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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