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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2가합11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 및 원고 B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용 및 신분관계 1)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소외 D 및 원고 B[이하 ‘원고들’이라 할 때에는 편의상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D, 및 원고 B’를, 이 사건 청구권자로서는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들 및 원고 B’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대구광역시 환경분야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 소속의 환경미화원들로서, 2000년 이전에 피고에게 각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C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1. 12. 31., D은 2011. 4. 5., 원고 B는 2012. 3. 31. 각 퇴직하였다. 2) D이 2011. 4. 4.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들은 2011. 12.경 D의 배우자인 선정자 C를 D의 피고에 대한 미수령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관계 채권과 관련한 유일한 상속인으로 정하는 내용의 상속분할협의를 하였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및 그 내용 1) 피고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의 하나인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2007년, 2009년, 2010년, 2011년 각 단체협약(이하 위 각 단체협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체결 때마다 대구광역시 및 구군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하 위 각 예산편성기준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

을 각 작성해 왔는데,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 내용과 이 사건 각 예산편성기준의 주요 내용은 별지3. 단체협약과 예산편성기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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