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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94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인천 부평구 부평보건소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니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재건축조합 관련 건축 공사를 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건축조합과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건축 공사로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 2015. 6.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7. 7. 100만 원, 2015. 7. 25. 50만 원, 2015. 7. 27. 200만 원, 2015. 8. 7. 400만 원, 2015. 8. 14. 100만 원, 2015. 8. 30. 50만 원, 2015. 9. 6. 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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