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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3 2017고정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13:00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 북구 D, ‘E 주차장 ’에서 피해자에게 “ 내 차( 그랜저 F)를 맡길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저 승용차는 2015. 3. 16. 경 대포 차로 신고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가 약 7,000만 원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차량을 맡기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각 사실 조회 회보서 [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차량은 담보 제공 당시 담보가치가 불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2013. 7. 경 해당 차량을 1,43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할부금을 165만 원밖에 내지 못하였고 해당 차량에는 할부금에 관한 1,34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그 외 각종 압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알 수 있다.

②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대하여 7,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통장도 압류되어 있었다( 증거기록 42 쪽). ③ 피고인은 빌린 돈을 전부 경마에 사용하였는데, 경마는 그 성질상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제 상황, 봉급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경마에서 돈을 잃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돈을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 용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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