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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09 2018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음악방송 사이트 ‘B’의 ‘C’을 통하여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9.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어버이날에 손자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는데 용돈으로 주어야 할 돈이 필요하니 45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9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차용일시 장소 금액 기망행위 1 2015. 5. 9. 논산시 E 45만 원 어버이날 손자들 용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

2 2015. 5. 28. 130만 원 사위가 노름을 하느라 사채를 빌려 사용해 빚쟁이들이 찾아와 그 빚을 변제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3 2015. 6. 23. 200만 원 딸 및 손자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생활비와 병원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4 2015. 6. 27. 200만 원 〃 5 2015. 7. 10. 50만 원 6 2015. 7. 18. 50만 원 7 2015. 8. 8. 50만 원 합계 1,895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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