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7』
1. 피고인은 2018. 2. 11. 18:00경 부산 남구 G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피해자 H에게 “2012년식 YF쏘나타 하이브리드를 나에게 주면 1,050만 원에 팔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비트코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4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916』
2. 피고인은 2018. 3. 9.경 부산 연제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에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K 아우디A7 승용차를 보여주며, “이 차를 4,000만 원에 저렴하게 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서 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어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은행에서 중고차 대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04』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벤츠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26. 15:00경 부산 남구 N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O BMW 차량과 추가대금 800만 원 및 이전비 등을 나에게 주면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벤츠 E클래스 2011년식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위 BMW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