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가단50028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 철원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철원농업협동조합은 2001. 12. 31. 비조합원인 피고에게 35,460,000원을 이자 연 6.5%, 지연배상금율 연 15%, 대출기간 만료일 2006. 12. 31.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바, 이 사건 소는 대출기간 만료일인 2006. 12. 31.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