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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나4843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 D, E,...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대여금 채권”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새마을금고 채권‘이라 한다)”를, 제5면 제6행 “대출하였고” 다음에 “(이하 ‘위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를 각 추가하고, 제6면 제3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 C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남해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그 대출금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에 반해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8호에서 정한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의 새남해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새남해 농업협동조합이 2003. 6. 14. 비조합원인 제1심 공동피고 A에게 영농 및 생산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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