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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511607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E협이 2003. 9. 2.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F에게 대출한 대출금에 관한 채권(2018. 4. 23. 기준 대출잔액 56,192,129원, 미수이자 118,290,170원)을 2013. 6. 28.경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망 F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5년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반박한다.

나. 판 단 ⑴ G협동조합이 그 설립목적상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8호의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등 참조). 한편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기는 배당표가 확정된 때이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호 판결 등 참조). ⑵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을 제1 내지 4호증, 갑 제2호증,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망 F는 2003. 9. 2.경 E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대출을 받은 사실{대출상담 및 신청서 조합원 여부란에 부(不)로 표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통영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 2017. 6. 4. 개시되었다가 2008. 7. 30. 배당절차가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된 2018. 5.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청구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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