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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0778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 : 인용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바, 이 사건 지급명령은 리스기간 만료일인 2007. 11. 26.로부터 5년이 훨씬 도과한 2016. 10. 18. 신청되었으므로, 결국 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결론 :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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