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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4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05. 1. 13. 항소기각 되었고, 2005. 6. 30. 가석방되어 2005. 8. 5.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석방기간이 종료한 후 3년 내에 원심이 판시한 죄를 범하였으니 원심이 판시한 죄는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6. 30. 가석방되어 2005. 8. 5.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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