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6. 30. 가석방되어 2005. 8. 5.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고,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878』 피고인은 2009. 12. 7.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역 근처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일수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얘기만 하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 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억 원의 채무를 지고 뷔페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식당 영업이 잘되지 아니하여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2. 7. 경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73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6986』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대전 중구 G 소재 피고인의 집과 대전 중구 H 소재 피해자 I의 집을 왕래하면서, 피해자에게 “ 세종 시에 4 층짜리 건물을 11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아직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내가 인천에 갖고 있는 땅 4,000평을 팔면 12월 12일에 돈이 나오니, 우선 돈을 빌려 주면 그때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세종 시에 건물을 매입한 사실도 없고,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