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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7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6. 12.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08. 7.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2. 1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정품 트럼프 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이 인쇄된 일명 ‘목카드’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인 렌즈로 사기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3. 9.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목카드’ 제조업자인 J으로부터 구입한 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계속해서 ‘목카드’와 ‘렌즈’를 한 세트로 묶어 사기도박을 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3. 9.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5,52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이를 저장하였다.

2.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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