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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17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2, 4, 9,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가지번호가 있으면 이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2.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달서구 D아파트 진입로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여 2008. 3.경 그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C 발행의 약속어음 3장 액면금 합계 114,614,000원 상당을 받았는데, 2008. 7. 4. C의 도산으로 그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C은 2008. 7. 3. 회생신청을 하여 그 달 18. 회생절차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08회합12호)을 받은 다음, 2009. 1.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 어음금 채권도 그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C은 2012. 12. 13.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파산선고(대구지방법원 2012하합26호)를 받았다가 2014. 11. 25. 파산폐지결정(대구지방법원 2012하합26호)을 받았는데, 그 파산폐지결정은 2014. 12. 1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C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1. 1. 25.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라는 상호로 경북 청도군 E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의 사업목적은 철구조물 제조ㆍ시공업, 건축ㆍ토목공사업 등으로서 C의 사업목적과 상당 부분 같았다.

마. 피고는 2011. 9. 2. 대구 북구 F상가 2동 311호로, 2013. 4. 12. C의 본점소재지인 대구 동구 G으로 피고의 본점소재지를 순차 이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9. 16.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A’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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