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요건인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51조 [2] 민사소송법 제186조 , 제187조 ,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공2001하, 2181) [2] 대법원 2007. 5. 11.자 2004마801 결정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2009. 2. 26.자 답변서 및 2009. 4. 22.자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으면서도 그 취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였는데 그 바뀐 장소에서의 송달이 불능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0025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7조 는 ‘ 민사소송법 제186조 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 또한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밝혀져 있으나 송달받을 자는 물론이고 그 사무원, 고용인, 동거인 등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도 없거나 부재하여서 원칙적 송달방법인 교부송달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에 의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송달하여야 할 장소란 실제 송달받을 자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를 말한다 ( 대법원 2003. 10. 30.자 2003마1355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이 2007. 4. 30.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인 ‘광주 광산구 오선동 546-18’로 적법하게 송달된 이후 원고의 2007. 6. 5.자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제1차 변론준비기일통지서, 화해권고결정도 위 본점소재지로 송달되어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 또는 서무계원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이 이를 수령해 온 사실, 그 후 피고는 2007. 11. 20. 그 법인등기부에 본점소재지를 ‘광주 서구 유촌동 593-14’로, 대표이사를 소외 1에서 소외 4로 변경·등재하였는데 법원에 위 변경된 본점소재지로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하지는 않은 사실, 이에 따라 그 후에도 피고에 대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 및 그 변경기일통지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가 위 변경전의 본점소재지로 송달되어 소외 4, 소외 1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08. 4. 24.로 지정된 제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08. 4. 18.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08. 4. 24. 제2차 변론기일에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4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당시 법정에 나온 종전 대표이사 소외 1의 ‘대표이사 및 본점소재지가 변경되었다’는 진술을 그 변론조서에 기재한 사실, 이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위 변경된 본점소재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와 제1심판결 정본을 차례로 송달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08. 5. 30. 제1심판결 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위 변경된 본점소재지로 발송하여 송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발송송달’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발송송달에 따른 항소기간을 도과한 2008. 6. 17. 제1심판결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며 항소를 추후보완한 사실, 한편 원심에서는 피고에 대한 모든 서류의 송달이 그 항소장에 주소로 기재된 위 변경전 본점소재지로 이루어져 대표이사 소외 4, 서무계원 소외 5, 소외 1 등이 이를 수령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제1심 계속 중에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법원에 송달장소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서 소송서류를 계속 적법하게 송달받아 온 점, 반면 제1심법원이 변경된 본점소재지로 송달한 서류들은 모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던 점, 그 후 원심에서도 모든 소송서류가 위 변경전 본점소재지로만 송달되어 그곳에서 피고의 임직원들이 이를 직접 수령해 왔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인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실제 그 송달받을 장소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서 위 변경된 본점소재지로 바꾸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종전 대표이사 소외 1이 제1심의 제2차 변론기일에 나와 피고의 본점소재지가 변경되었다고 진술한 것을, 피고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는 취지를 신고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발송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피고가 법인등기부에 변경·등재한 위 본점소재지가 피고의 실제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기록상 그와 같이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발송송달이 민사소송법 제187조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발송송달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제1심판결 정본은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어 그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항소에 관한 추후보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피고의 항소는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발송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그 송달에 기한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피고의 항소가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하였으니, 원심에는 송달과 판결의 확정 및 항소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